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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정보보안 관련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90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학적인변태
추천 : 0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07 14:08:43
1. 퇴직한지 일주일 됐는데, 회사에서 정보보안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재직 당시의 회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위반할 시 배상하고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2. 회사에서 월급 줄 때 애시당초 제시한 월급 조건의 전체 금액 중 일부를 활동비(경비)처리 방식으로 따로 지급해줬습니다.  해당 금액에 준하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해 취한 방식으로 '추측'됩니다.)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제가 지원할 회사에서 직전 회사 연봉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등)를 요구할 시, 서류에 기재돼 있지 않은 활동비 지급 방식의 월급 부분을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 '3' 과 같은 부분을 다른 회사에 설명하는 것도 회사의 정보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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