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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관련 문의..도와주세요 (스압)
게시물ID : car_48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쁘
추천 : 1
조회수 : 71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07/10 00:52:03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일곱살 먹은 여성 운전자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 인터넷을 찾아보는데도
이해가 되질않고 모르겠어서ㅠㅠ
이렇게 오유에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모바일로 작성되는 부분이라 보기 힘들더라도 봐주시고
아시는분은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제 차는 모닝이고
상대방 차는 스포티지 였습니다

7월8일 저녁 10시40분경 교차로에서 자동차 추돌? 충돌?
사고가났거든요ㅠ 
비가 무지 많이오고 있었고 교차로에 들어서며 차가 한대 나오는것은 보았으나 그 위치상이라면 당연히 그 차가 서겠지 라는생각에 직진으로 서행중이였어요...
 
그런데 그  차가 서지않고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 차가 제 차의 운전석쪽 앞문과 뒷문 사이를 박았습니다
(사진은 리플로 첨부할게요...) 

저는 이 상황에서 옆구리와 머리를 박았고 차는 거의 180도로 돌았습니다..

상대 운전수와 보조석에서 내린분이 얼른 내려 괜찮냐고 물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멍한 상태에서 문도 열리지 않아 당황하고 있었고 생각난건 부모님과 보험뿐이라 일단 부모님께 전화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상대차량도 보험을 불렀고요...

그런데 문제는
운전하신분은 차주가 아니고 차주의 친구셨고
그 차는 가족보험으로 되어있었기에  운전자는 무보험이였으며
운전자를 뺀 나머지는 모두 술을 드신 상태셨습니다

운전자분도 초보운전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저는 정신없이 운전자의 사과만 받고있는데 술에 취한듯한 차주가 여기서 합의를보자며 원하는 돈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험사 기사분이 이런경우 아다르고 어다를수 있다며
 경찰에가서 사건접수하는게 저에게도 운전자에게도 좋다며
일단 경찰부르고 저와 상대차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에 따로 경찰서에 가서 무언갈 작성하고
차는 공업사로..저는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기로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상대차량 운전자분이 제 연락처를 알고싶어 하신다기에 보험 기사님께 알려줘도 되냐고 물으니 상관없을 것 같다고 하여 알려드리고 잘 들어가셨냐고 죄송하다고 늦엇으니 내일 연락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7월9일
아침에 사건접수 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상대 차주가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라고 햇다고
사회초년생이고 일도 얼마 하지 못 해서 돈이없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하셔서...인간적으로 조금 동정심이 생겼어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셨지만
친구들 다 술먹는데 본인만 안 드시고
안 먹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사고라니....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지럽고 옆구리도 멍들어서 아프고
진료를 받아야겠다 싶어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직장이 병원이라 저희 병원에갈까 했지만..
저희 과장님도 오면 진단서랑 약이랑 엑스레이검사에
우리병동 입원하면 되니 오라고했지만

괜히 의료적으로 아프지도 않은데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쇼한다고 생각할까바 연계되는 가까운 병원도 마다하고 아예 가본적 없는 정형외과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옆구리는 타박상에 가벼운뇌진탕...
허나 목에 염좌 근육의 긴장?  등으로 2주진단이 나왔고
3일에서 일주일 입원치료 받기로 했습니다.

입원해서 아버지와 같이있는데 차주가 전화가 오더군요
몸은 괜찮으시냐고
입원했다고 하니 그때부터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입원을 꼭 햇어야 했냐고 입원 할 정도였냐며 따지는데
아프니까 입원을 했지...일부러 나름 생각해서 여러방법 알아보려고 하고 어느정도 합의도 생각했지만 순간 마음이 못되졌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튼 저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 보험사 기사분과 하라고 넘겼습니다.. 입원 병실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직접적인 가해자신 운전자도 아닌 차주가 그러는데...
운전자에 대해 좋던 마음이 사라지드라고요...여튼

저도 그동안 아는지인이나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중에
무보험자차량이 제 차를 박았을때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무슨 배상제가 있다고 해서  ...무보험차상해특약?
여튼 그게 있다고해서 제 보험사에 가서 그건 뭐냐고 물었더니
보험사에서 먼저 선지급을다해드리고 보험사에선 그 가해상대편에게 돈을 받는 거라고 설명하며..
상대에게 돈을 받는거라 제게 돈 드는일이나 보험료 할증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건 신청해놓고 그래도 상대와 개인적인 합의를 본후에
합의를 보면 취소할수 있다고 해서 신청만 해놓고 왔습니다..

오후7시쯤 사고차운전수와 직장 부장님이란 분이 함께오셔서
부모님은 안계시냐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하시며 오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닌 일끝나고 저녁늦게 온다고하니 일단 저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는 보험이 안 들어있고 운전면허는 있지만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네는 사실 경찰서에 벌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합의를 보면 벌금보다는 싸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거라며
솔직히 자기네는 문제될 건 없고 합의만 되는지 부탁하려 온거래요.....

여기서 저는 멘붕이 옴....

자기네는 어차피 벌금내면 끝이라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 .  입원치료시 근무를 못 해서 받지못한 급여..등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
아무건도 모르니ㅠㅠ

저는 무보험상해특약?
그냥 그쪽에서 배상 안 해주셔도 종합보험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보험회사에서 그쪽에 바로 청구하는거라
저는 할증안붙고 제돈안나가는게 있다고 들었다

그랫더니 그쪽에선
그런게 들어있다면 다행이시네요 라며
경찰서에서 이번주 안으로 합의를 보라고 해서 무리하게 계속 찾아오는거라며 재촉하는게 아니라 그렇다며 죄송하다함..

그리고 가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찾아보니 그 무보험상해배상어쩌구가
사실 그게 아니다 뚜둥!!!
소송을 걸면 8천얼마까지도받을수있는데
나라에서 주는돈을 보험회사는 일단 돈이많으니 미리지급후에
내가 받을수 있는돈을 자기가 주는 양 생색내고
그마저도 이리띄고 저리띄면 나에겐 남는게없는
헛점많은 엉터리 배상이란거예요!!!

또 멘붕ㅠㅠ

도대체 어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동부xx)

 제 차 견적은 18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고
수리 할때까지 랜트도 해야 출근을 하며...
일주일 무급으로 쉬는건이라 급여도 챙겨받아야하고
치료비도 받아야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걱정이네요...
괜한걱정일까요?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기다리래는데
불안하고 해서 문의해봐요.....

쓰고나니 스압이..!!

그쪽이 그냥 경찰에 벌금 줘버리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합의를 한다면 어느선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또한 돈을 줘야하는지!!!

조언을 구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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