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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할려면 한달동안 기다려서 인수인계하라고 하는데
게시물ID : law_91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도자
추천 : 0
조회수 : 15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14 16:55:22
예전에 과장급 인원이 가타부타 말도없이 갑자기 안나오고 그만둔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일 이후로 한달동안 인수인계기간을 갖고 퇴직하라는 얘기의 서약서를 쓰게 했는데 ,

제가 7월달까지만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기간은 보름정도의 시간만이 남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에도 사인을 했구요.

이런 경우엔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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