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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 주차차량 물피도주, 재물손괴 관련...
게시물ID : car_48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넬리안
추천 : 1
조회수 : 296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7/16 09:53:49

안녕하세요...

자동차 게시판에 이런일로 방문하게 될줄은 몰랐네여..ㅡㅡ;

어제 저녁에 운전석 휀다에 꿀밤 먹은걸 발견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들고 가까운 파출소에 접수하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블랙박스가 제값은 했다는게 위로가 되네요.



사고일자 : 2014년 7월 14일 23시 57분

발견일자 : 2014년 7월 15일 21시 경 (친구네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오다가..)


아침에 출근할때 보니 왠 대형차가 사람하나 들어가기 힘들정도로 주차 해놨길래 짜증났었는데

그 차량이 가해차량이었던것 같습니다..ㅡ.,ㅡ;


추청하기로는 쉐보레 캡티바?


일단 사진과 영상 첨부합니다.


20140715_210951.jpg

운전석쪽 휀다는 사진과 같이 꿀밤 먹은 상태이고, 범퍼는 미세하지만 긁혀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고 접수해서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재물손괴밖에 적용되는 법이 없어서 상대측에서는 보험처리만 해주면 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새차냄세도 안빠진 차인데다가 이사한지 얼마 안되서 이런 사고가 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조언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차량은 원상복구 하는건 당연하고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퍼와 휀다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판금하자니 나름 새차라 휀다를 아예 교체 하려고 하는데 교체 후 문제 될만한건 수리이력 밖에 없겠지요?

수리기간 동안 렌트는 물론 사고에 따른 차량 감가상각 비용에 관한 문제도 보상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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