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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은 mr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9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덴마크플레인
추천 : 0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16 14:40:01
글을 쓰기 전에 어느 계시판에 글을 올려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행사에 필요했던 mr을 사이트에서 5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대중적인 노래가 아니어서 가격대가 좀 있었습니다)
구입 전 미리듣기로 전주부분까지 들었는데 직접 연주하신 것인지 음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노래시작부분부터 빵빠레가 울려 음을 잡기 힘들었고 박자가 원곡과 미묘하게 달랐으며, 연주음이 너무 커서 노래를 해도 다 묻혔습니다.
고민하다가 정상적인 mr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에서는 제품 특성상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mr을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수정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따로 구입한 mr을 사용했습니다.
소보원에 문의하는데 질문을 잘못해서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지만,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다만,전자상거래에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mr이면 반주녹음 아닌가요? 그럼 원곡과 흡사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곳이 다른지 사실확인을 할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은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건지도, 요구하는게 잘못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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