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 불법체류자 A(29)씨와 B(27)씨에 대해 심신미약자 간음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체장애 2급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별다른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동기.결과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으나 회사를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 뒤
같은 해 11월 인천 시내 길가에서 만난 정신장애여성(19)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34807.html
중1 여학생 100여차례 성폭행한 외국인노동자
파키스탄인 4명 영장
YTN|기사입력 2004-06-15 00:18 |최종수정2004-06-15 00:18
[정병화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여중생을 성폭행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쿠르람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쿠르람씨는 지난 2002년 8월 부산 모 여중 1학년 김 모양을 부산 장림동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파키스탄 연수생 3명은 쿠르람씨의 소개로 돈을 주고 김 양과 백여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