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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
게시물ID : law_9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맛나는세상
추천 : 0
조회수 : 8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21 11:27:34
큰 금액도 아니고 내가 늦은거니 그냥 내고 말지 하면서 얼만지 본적이 없는데 
오늘 보니 5%네요 
늦는날에 관계없고 할증은 안된다고 하지만 1일만 늦어도 5% ?
뭔가 이해가 안가서 검색을 해보니

http://k.daum.net/qna/view.html?qid=3yfS2

판결 취지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이유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등에 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8288, 182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 연체료 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0475,20482]판결에서 발췌  

***********

요약을 하면, 차임에 대한 연체료를 월 5%(연60%)에 대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연20%가 적당하다고 하여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가 연체료에 대한 약정(약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을

무시하고 판결을 하였다고하여 파기 환송한 판례입니다.

즉, 약정(규약)이 불법이니 연 20%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또한, 원금 금액에 대하여 연체한 일수에 대한 이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정당한 연체료를 내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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