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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력 피해 시기 정확하지 않아도 공소 문제 없어"
게시물ID : sisa_77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스키맨
추천 : 4
조회수 : 61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12/13 10:39:29
환영할만한 판결이지만 좀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 어린이가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해도 공소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J 양이 범행 당시 11살에 불과했고, 수사가 이로부터 3년 뒤에 시작돼 범행시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범행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난 2005년부터 1년 넘게 10여 차례에 걸쳐 J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J 양은 사건 당시 성추행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무서워 숨겼다가, 이후 중학교에 들어가 성교육을 받으면서 당시 상처가 떠오르자 오 씨를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씨가 목사 신분으로 어린 J 양을 수차례 추행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5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이지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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