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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모 길드에서 길마 노릇하면서 만들었던 길드규정...
게시물ID : mabi_32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혜명D
추천 : 3
조회수 : 13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7/25 15:29:54
원래는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온 길드였지만 점차 일반 유저들을 받다보니 사고도 자주 생기고 해서 자꾸 처리하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사고 날때마다 규정대로 처리하니까 좋더라구요. 물론 규정에만 너무 사로잡히면 안되기에 그런 점을 꽤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저 규정대로 처리하고 규정 전문도 보여주고 하니까 피해자들도 나름 납득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꽤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제는 길드마스터는 넘겨버렸는데, 새 길마는 대충 하더군요. 사람도 별로 안 남았고... 지금 하는 길드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누가 사고 치면 전화해서 동아리방으로 불러서 심문하면 되니까 참 편합니다.
 
길드명은 XXX로 처리했습니다.
 
 
전문

우리 길드는 XXX(www.XXX.co.kr)의 이용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길드로서 2010년 이래 현재의 길드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길드는 친목 길드로서 마비노기 영웅전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제1조 총강
①XXX 길드(이하 길드)는 매너 길드를 지향한다.
②길드의 활동 서버는 마비노기 영웅전의 프리미어 서버로 한다.
③길드의 주 채널은 길드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길드마스터가 정한다.
 

제2조 길드원
① 길드원은 길드마스터, 운영진, 일반 길드원으로 구분한다.
② ①의 구분에는 게임 시스템에서 비롯된 역할과 권한의 차이가 존재하며 직위로 인한 여타의 위계질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길드마스터는 기존 운영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접속률이 높고 매너있는 길드원을 운영진으로 임명한다.
④운영진 자격은 길드마스터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의결로 박탈될 수 있다.
 
 
제3조 운영위원회
①길드의 대소사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구성하며 운영위의 구성원은 길드마스터와 운영진으로 한다.
②길드원은 운영위에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운영위는 길드마스터와 운영진을 합쳐 3인 이상이 참석했을 때 의결할 수 있다.
④길드에 대한 건의사항은 길드 아지트의 "건의사항"게시판을 이용하여 발의한다. 발의된 건의사항은 지체없이 최대한 빠르게 검토되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길드 매너
①길드원들은 게임 매너를 준수한다.
②길드원 간에는 상호존대를 기본으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편한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길드원들은 길드아지트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④게임매너 위반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에서 의결한다.
 

제5조 금지행위
①게임 아이템 복사, 해킹 툴 사용, 봇 프로그램 사용, 작업장 운영을 금지한다.
②아이템 사기를 금지한다.
③폭언, 욕설, 인격모독, 성희롱 등 일체의 언어 폭력을 금지한다.
④기타 비매너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의 의결을 따른다.
 
 
제6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제재 강도는 강제탈퇴, 경고, 주의로 구분하며 경고 3회 누적시 강제탈퇴될 수 있다.
②5조의 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운영위 의결 없이 길드마스터나 운영진의 판단 하에 즉시 강제탈퇴할 수 있다.
③5조의 ②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운영위 의결을 통해 강제 탈퇴할 수 있다.
④길드원은 5조의 ②에 해당하는 사기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5조의 ③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운영위의 의결을 통해 위반 길드원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
⑥5조의 ③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비매너행위를 한 쪽이 누구인가를 중히 고려하여 의결한다.
⑦5조의 ④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운영위 의결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
⑧사안이 너무나 경미하며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 문제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편, 귓말, 게시글 등을 통한 신고가 접수되고 피해자가 조치를 요구할 경우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⑨운영위는 회원 제재 사안 의결에 앞서 물적증거(스크린샷, 동영상, 대화 내용)과 정황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물적, 정황증거가 불충분하고 해당 길드원의 전과가 없을 시 길드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⑩길드에 가입하기 전의 비매너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운영위의 의결 하에 강제 탈퇴될 수 있다.
⑪경고를 받은 길드원은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사과문 게재 권고에 불응하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운영위의 의결에 반발하여 사적으로 대응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운영위의 의결을 통해 강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길드원 모집
①신입 길드원은 길드원의 추천이나 게임 내 시스템 등의 방법을 통해 모집한다.
②운영진은 길드마스터의 허가 하에 확성기나 전투 방이나 인터넷 게시물 등의 매체를 통한 길드모집 활동을 할 수 있다.
③신입 회원은 마비노기 운영전 인벤 "영웅전 사건사고"게시판에 등록된 이력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등록된 자의 경우 등록된 사안에 대해 각각 성실한 해명과 사과가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④길드원 모집시에 나이, 성별, 레벨, 재산, 장비 등의 제한이나 조건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 길드 캐릭터
①길드에 동시에 가입 가능한 캐릭터 수는 3개로 하되 길드에 빈 자리가 충분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②길드원은 길드에 부 캐릭터를 가입시킨 경우 지체없이 길드 아지트의 "부캐 신고하기"게시판에 신고하도록 한다.
③길드원이 해당 캐릭터의 레벨보다 많은 날짜만큼 장기 미접속한 경우 운영진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임의 강제탈퇴할 수 있다. 단, 해당 길드원이 길드 아지트에 타당한 사유로 장기미접속신고를 한 경우는 탈퇴처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길드원의 수가 정원의 10분의 9를 초과한 경우에만 임의 강제탈퇴가 가능하다.
④장기 미접속자가 복귀하면서 재가입요청을 한 경우에 운영진은 지체없이 승인해야 한다.
 
 
제9조 길드마스터
①길드마스터는 대내외적으로 길드를 대표한다.
②길드마스터는 길드를 성실히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③길드마스터는 전임 길드마스터가 운영진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10조 개정
당 규칙은 길드마스터가 포함된 운영위의 협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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