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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련..
게시물ID : law_93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빛찬가
추천 : 0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27 13:25:14
2013년 모 공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인턴들에게 매출 증대와 기업 이미지 제고, 신규 고객 창출을 할 수 있는 과제 형식의 프로젝트를 부여 받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획안을 만들어 제출했었습니다. 당시 전국 3개 지역에서 80여명 인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는 제가 속한 지역은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인턴이 끝나고 채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니...저의 아이디어(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너무나도 흡사하게, 다만 하청을 주는 대상에 있어서는 본인이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턴 생활 당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다른 기획안 공모전에 쓸 생각으로 아껴두었던 아이디어였는데..퇴사 이후 저의 아이디어가 빼앗긴 것 같아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ㅠㅠㅠ

아이디어 및 기획안 제작 당시  함께 준비했던 인턴들도 있기는 한데..채택 되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퇴사한 이후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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