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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icycle2_24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ORI
추천 : 6
조회수 : 5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28 09:20:07
좌측문을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 정차후 운전수쪽 문을 여는 순간 옆을 지나던 이륜차가 충돌:이륜차 근접운행과실 10%[성남지원87가합142]
- 편도 1차로 도로변에 정차 후 후방차량 미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개문한 과실 70% [수원지법91가합20017] 2) 우측문을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 편도 1차로에 정차하여 탑승객을 하차시키려고 뒷문을 열다 후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20%[서울남부지원93가단12316]
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입니다.
보통의 개문사고는 문을 연 운전자 80 : 20 정도 됩니다.ㅎ
다들 안라하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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