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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에 대해 질문좀 드려볼게요
게시물ID : car_49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엄청난물건
추천 : 0
조회수 : 60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29 12:20:29

경위설명

양쪽에 차량이 마주보고 위치하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 내 본인차량은 주차구획내 정확하게 후진주차가 돼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구요.

제차량 정면 칸 우측으로 두번째칸에 후진주차를 하려던 가해차량이 보조석 범퍼로 제차량 보조석 범퍼와 휠 타이어를 
충격 했습니다. 충격하는 소리가 나고 차가 움찔 움직이는 느낌이기에 차량쪽으로 가보니 가해차량은 태연하게
후진을 마저하면서 반대쪽 주차구역에 후진으로 반쯤 차가 들어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제가 제차를 살펴보고 가해차량 차주를 쳐다보니 그제서야 내려서는 "아.. 사고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이러더군요"
아파트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처지라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크게 키우고 싶은 생각없으니까 수리만 해주세요."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보험회사 얼른 전화하라고 했더니.. 무보험이라고 현금처리 해주겠답니다..

스피커폰으로 차량딜러에게 전화해서 범퍼 한쪽휠 타이어 양쪽 견적 물어보고 딜러가 350이상 나올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차에대해서 잘모르니 견적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가해차량 차주분께서 지금 돈이 없으니.. 이틀뒤에 주면 안돼겠냐고 하기에.. 지금 이상황 지나서 모른다고 잡아떼시면
제가 할말이 없으니.. 사고접수 먼저 하겠다고 하고 무보험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지금 가해차량 차주가 연락이 안돼고 있는 상황이라고 수리랑 사고처리를 잠시 미뤄달라고 합니다.

질문 

제가 현재 취해야 하는 행동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차 보험은 들어가있는 상태구요.
단편적으로 알고있는 부분은 자차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데 회사쪽에서 수리하고 상대방쪽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거
렌트는 불가하다는거 두가지 정도입니다.
출퇴근을 편도로 약 20km정도 하는상황이라 차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대중교통으로는 빙빙돌아서 한시간 20분 정도..
피해차량 차주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충격된 차량 사진이구요 사진이 잘 안보이지만 타이어옆쪽과 휠은 푹 파였다고 해야하나? 그런상황이구요..

6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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