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특별법의 주된 영역은 진상조사지, 배상이나 보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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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법원판결로 대통령 비서실이 의회의 조사에 특권은 존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 있다”“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 결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면 특권은 없다“
김기춘 실장이나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당당하게 나와야한다.
책임질 사람은 특히 청와대 총 책임자인 비서실장으로,
여당이 전체적인 의회 조사나 특별법의 조사대상을 거부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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