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우편물이 왔는데 10세 미만 여아 강제 성추행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네요.
신상공개 5년에 전자발찌도 안차고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행유예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징역 3년을 아예 안살고 5년간 징역살이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우한다는거지요?
그냥 우리 옆에 그냥 있는거죠?
피해자가 집 근처에 돌아다니다가 골목길에서 마주친다는거죠????????????????
피해자가 동네 슈퍼 갔다가 마주친다는거죠???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