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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에 대한 질문
게시물ID : economy_7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나고싶어
추천 : 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05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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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na.co.kr/kr/contents/?domain=2&ctype=A&site=0100000000&cid=AKR20140725158300002&mobile

이걸보면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액 환급은 대포통장에 지급정지된 피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고하는데요
피해액이 이미 인출되어 남아있지않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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