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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진료거부 이제현실화됨
게시물ID : sisa_542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3
조회수 : 1017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4/08/05 15:24:59
서울에 사는 안모(여·42) 씨는 최근 손가락에 습진이 생겨 종로구에 위치한 한 피부과를 찾았다. 그러나 진료를 요청하자 피부과 측은 "우리는 에스테틱(미용) 전문이라 습진 치료는 하지 않는다"며 "다른 피부과로 가시라"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안 씨는 "피부과가 습진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충치 치료를 위해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위치한 치과를 찾은 김모(여·25)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 씨가 충치 치료를 하러 왔다고 말하자마자 의사는 "우리는 임플란트나 교정, 라미네이트 전문"이라며 "충치 치료를 잘하는 데로 가는 것이 환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의사가 치료를 못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어떤 환자가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피부과와 치과 등 일부 병원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면서 기본 진료를 거부하는 등 '비양심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진료 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일반의가 거부하는 경우나,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이 진료과목 외의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1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99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공식 지정돼 있지만, 피부과나 치과, 성형외과 등 흔히 특정 진료를 전문으로 홍보하는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들이 전문병원의 간판을 내걸고 수익성이 좋은 비급여 진료 환자만 받는 얌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805151106220

점점 미국 의료를  따라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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