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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표절천국, 창의성 사망진단서
게시물ID : sisa_542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5
조회수 : 15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05 15:30:06
살다살다 동아일보에서 재대로 된 기사가 나왔군요. 한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판 커버스토리]표절천국, 창의성 사망진단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622686&sid1=001

“누구냐… 날 닮은 넌”

①경북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한복판의 상징 건축물 경주타워.②설계공모 ‘낙선작’인 이타미 준 씨의 경주타워 계획안. 당선작은 가로로 널찍한 형상에 공연장을 갖춘 문화센터 건물이었다. 동아일보DB③2012년 공개한 ‘구치 프리미에르’ 향수 TV 광고.④올해 5월 선보인 맥주 ‘클라우드’ TV 광고. 광고 제작사는 “구치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유튜브 캡처
▼ 응모작 베낀 경주타워, 작가이름은 눈 안띄는 돌바닥에 ▼ 

황룡사탑 실루엣 활용한 디자인… 4년 소송 끝에 원작자 인정받아

우승상금에 이자 붙여 보상 ‘끝’… 관련법 강화는 되레 업계가 막아

“건축주인 문화엑스포 재단법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재정신청마저 무산되고 나서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죠.”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심 때 공모전 당선자가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원고 측 반격의 실마리가 됐다. 당선자와 건축주의 회의록에서 ‘유리 타워에 음각으로 황룡사 목탑 모양을 파내라’고 건축주가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우수상 아이디어를 가져온 셈이니 저작권 시비를 대비해 법률 자문을 하자”는 발언까지 있었다. 대법원 판결도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중략...

흔히 ‘건축디자인’이라고 하지만 건축물은 특허청의 디자인 산업재산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미국 유럽과 달리 아무리 독특하고 혁신적인 형태와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라도 ‘디자인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3만 원을 내고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표절에 대한 저작권의 저항력은 산업재산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4년 전 ‘건축설계도 산업재산권 등록 대상으로 삼자’는 디자인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디자인 분류 국제기준을 따르려 한 것이지만 건축계 내부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반대의 요지는 “설계 관련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면 창작활동이 위축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50대 건축가는 “그들이 말하는 ‘창작’이란 바쁘다는 핑계로 ‘벤치마킹’이라는 식의 명목을 내세워 기존 설계를 이것저것 베껴 짜깁기하는 오랜 관행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중국 욕할 자격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창작을 해도 돈있는 것들이 공짜로 가져다 쓰고 되려 창작자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거는 나라가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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