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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종교인에게는 종교적인 포용을...
게시물ID : sisa_544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냥머리
추천 : 2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13 06:14:52
이제 곧 천주교 지도자인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의전 및 경호를 이유로
미사 참석자의 신상을 사전 검열하고, 경찰 인력 3천명을 동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천주교 신자들의 신원확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전세버스에 경찰이 탑승합니다.
각 교구에서 서울 광화문 미사 장소까지, 그리고 미사에도 함께 참가하고, 귀가 버스에도 동승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참, 허락이라는 단어는 민주주의 국가이니 부적절하겠군요.
찾아보니 헌법 제20조 1항이네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어쨌거나 그 내용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도 해석되지만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다고도 해석됩니다.
 
 
이번 정부가 행하는 국가적 의전이 천주교인들에 대한 쇠냄새 나는 분위기속에서 치뤄진다면
그것자체로 이미 귀빈에게 결례입니다.
또 과잉적이고 무례한 의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법한 외신들이 써내려갈
뜻하지 않게 무수한 기사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세계 종교인들이 주목할 이목에 대해 정부는 어떤 해명을 할 것인지 궁금하기조차 합니다.
 
 
이처럼 교황 방문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정부의 행태는
어쩌면 본래 있어야 할 곳 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고소공포증에서 오는 일종의 히스테리적 반응이 아닐까요?
 
 
부디 아슬한 도피적인 심리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잣대로 종교인을 폄하하지 말고
좀더 명랑한 마음으로 종교를 들여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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