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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월급직의 구두계약연장시 봉급계산이...
게시물ID : law_9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잿더미처럼
추천 : 0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16 12:09:29
공사 현장 기사(현장감독)일 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0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쉬고 월급 180을 받는데요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8월 20일 월급 받고나서 일을 그만두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현장 사정에 따라 30일까지 해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이때 21일 이후부터 30일까지의 봉급은 어떻게 계산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x월20일~x월20일 매주 일요일 휴무 월급 1800000

4대보험,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21~30까지 연장근무시 봉급 계산법 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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