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백혈병 직업병 맞다"…2심서도 승소
원고 5명 중 2명만 승소…"피해자가 입증 책임지라니 말 안 돼"
법원이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2심에서 또다시 황상기 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주심 이종석)은 원고 황상기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숙영 씨에 대해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내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삼성전자는 지난 7월 8일부터 이번 소송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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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행업무와 작업 환경에 비춰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 원인인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다거나 다른 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인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