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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뭐 뇌없이 유민아빠 편들지 말라고 하신분
게시물ID : sewol_34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원시
추천 : 12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8/22 20:35:43
자꾸 글 올리시고 보류 가시는분 

개인이 찡찡댄다? 개인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다? 했는데 어느걸 보고
유민 아버지 개인이 그런다고 하십니까
자꾸 팩트어쩌고 
http://sewolho416.org/959 그렇게 사실을 알고싶으면 길어도 제대로 찾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희생자 아버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유가족들이 왜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단식까지 하며 외치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진실규명을 외쳤는데 자꾸 돌리고 책임을 안지니깐 
진실규명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네들이 꿀릴게 없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법안같은데 왜죠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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