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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장이 저를 무고죄, 명예훼손, 영업방해등으로
게시물ID : law_97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완벽한사육팔
추천 : 0
조회수 : 190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04 00:13:51
제가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만약에 사장은 주었답니다. 자기가 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구요...

저는 그런말을 들은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은 올해 2월에 끝났는데 주휴수당이란건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요 ...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겠다고했더니 사장은 만에하나 내가 죄가 없다면 너를 무고죄, 명예훼손죄, 영업방해 등의 죄목을 물어 맞고소를 하겠다.


라고 하더군요... 진정서는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기위해 쓰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고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한사람도 팀장님, 사장님 딱 두명 뿐이니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죄가 안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용을 훼손하지도 않았고 뭐 정보처리 장치 같은것도 손괴 한적이 없으니

영업방해죄는 해당 안되지않나요??




이게 진정서로 근로감독관이 임금 지불을 사업자에게 독촉했는데 사업자가 불 이행시에만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게 근로감독관이 고발하면 제가 고발한건 아니므로 저에게 피해는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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