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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났어요
게시물ID : car_51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혹의거란족
추천 : 0
조회수 : 95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9/05 14:29:51
어디서 해야 정확할까요?  정황이 좀 복잡합니다. 카쉐어링 이용중 뒤에서 받혀서 일단 과실은 0인 상황이에요.  제가 어머님 아이디로 차를 빌렸는데 이게 어머님이 같이 타있어야만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전 혼자 탄 상황이였구요. 그래서 업체측에서는 면책금과 휴차보상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데.. 면책금이란게 보통 내쪽에도 과실이있어서 보험을 적용해야만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차를 수리하는데에 제 자비부담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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