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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충격...개인은 사재기 상관없다?
게시물ID : sisa_5502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해물과백두
추천 : 2
조회수 : 7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12 20:01:42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충격...개인은 사재기 상관없다?
 
이선정 기자

 

© 브레이크뉴스

담배 사재기 벌금, 제조업자, 판매업자만 해당된다?
담배 사재기 벌금 ‘키워드’

 

담배 사재기 벌금이 화제다. 담배 사재기 벌금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검색어로 등극했다.

 

담배 사재기 벌금이 이처럼 핫이슈인 까닭은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

 

담배 사재기 벌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즉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본 고시는 12일 오후 12시부터 시행되며, 종료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까지로 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와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닌 까닭에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은 불가능하다.

 

담배 사재기 벌금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대박” “담배 사재기 벌금 충격적 액수” “담배 사재기 벌금, 사재기 과연안할까?” “담배 사재기 벌금 1억 하지” “담배 사재기 벌금, 사재기 분명할 듯” “담배 사재기 벌금, 벌금이 과연 무서울까?” 등의 반응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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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할 경우 처벌...

1~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


당연히 개인들은 담배값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서 당연히 담배가게의 월평균반출량의 104%를 넘을 가능성이 많은데...


담배가게는 무조건 벌금 내야겠네...


이래저래 서민들 담배값 올려 받고 담배가게 주인들한테 벌금 많이 받아서 부자나라 되겄네... 허허.


곧 있으면 주민세, 자동차세도 올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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