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단할 땐 달랐다. 개별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을 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 11만건을 썼다고 인정한 마당에, 개별 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쓰기가 어렵게 되자 개별 글의 위법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별 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판단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판단 누락’은 선거법 무죄 논리에 크게 기여했다.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쓴 글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국정원 속성상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쓴 글 중 하나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면 이 글 작성을 지시한 원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해가기가 불가능해진다. 한 검사는 “개별 글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글들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쓴 뒤 ‘지시관계 없어서 무죄’라고 쓰면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 아예 판단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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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보는 공무원법은 위반했으나 공직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은 내용의 트윗
출처 : 한겨레 신문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20억을 안낸적은 있지만 세금 탈루는 아니다.
BBK를 세웠지만 명바기가 세운건 아니다.
모태솔로에 게이지만 오유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