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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 동물농장
게시물ID : freeboard_3955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부른피그렛
추천 : 6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1/17 11:06:56
어떻게 그 작고 어린 생명한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마리도 아닌. 8마리. 일주일 간격의 잔혹한 학대.
목격자들은 그 진상을 목격했지만 그 중 아무도 신고했를 해봤단
이야기는 없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에게 아무말하지 않았지만.

보는 내내 화가나고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중 한명만이라도. 의심하고 한번더 생각해서 신고했다면.
한마리. 두마리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일 일텐데.

결국 희생당한 강아지들은 여덟마리로 불어났고.

또한 우리나라의 미약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500만원 이.상 이 아닌 이.하 의 벌금으로 .
(현재까지 최대의 벌금은 50만원).

이게 말이나 되는가 .

 

 "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

네티즌이 자주 내뱉는 말이다. 하지만 사실 딱히 부정도 안된다.
우리나라의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가벼운 법.
저게 사람이였다해도. 그 여덟마리가 여덟명의 사람이였다면.
그런데도  그저 목격으로 지나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는 일이였을 까.

 

그리고 한편으로 또 생각되는건.

여덟명의 사람이였다해도.
우리나라의 법으론. 다른 나라들의 법과 달리.
몇십배는 가벼운 형벌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되는.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법들.

이런 법들 안에서.
언제까지 남일이라고 무시하고 눈가리고 살 수 있는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당신의 자녀. 그리고 가족 .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동물농장을 보면서, 너무나 여린아이들이 불쌍하고 
미약한 우리나라의 법들에 갑자기 몰아치듯 모든 일이 기억나면서 화가 나 몇자 적었습니다.

사람일이든. 동물의 일이든.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법들로 발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너무나 단단해집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83014 기사링크.


학대사례 (방송과,기사들로 알려진)
두마리의 강아지를 산채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림.
라이터의 불로 강아지 배 아랫부분. 아랫 허벅지 부분 직접화상.눈 주위 화상. 폐와 위장의 커터 칼날.
꼬리 다리 등 벤 듯한 흉터. 입주변 화상. 생발톱을 한마리당 네게 세개씩 뽑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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