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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재판장의 강육약식? 이중인격??
게시물ID : sisa_550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폴리모프
추천 : 10
조회수 : 87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09/16 09:04:44
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94

이범균 재판부, 100억 횡령 재력가 집행유예…야당엔 가혹
현대그룹 실세 황두연에 집유 4년…야당 리트윗 1건에 당선무효형 “이중잣대…강자엔 관대”


야당엔가혹 기사관련 요약
1년전 야당의원이 판결할때는 리트윗 한건만 해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징역6개월....
(최종심에서는 다행이 무죄)
국정원은 무죄????


양심의 저울이 없고 자격도 없는 재판장이 재판을 했으니 그런판결이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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