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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의 중개 수수료
게시물ID : law_9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일애비
추천 : 0
조회수 : 8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17 10:31:15

지난 2013년 5월 계약이 만료되어서 만나서 구두로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기간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2년 연장된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달에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서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자동으로 2년연장 되었으며 그중에 나가는 것이므로 제가 복비(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며

그게 관례 라고 하는데

검색해본바로는 

부동산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차 임차인의 해지 통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TreeOpenId=cyber&pCounsel=031484

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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