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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사고 보상문제에 관하여
게시물ID : law_99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첨지아내
추천 : 0
조회수 : 5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18 12:08:30
제가 8월 25일 아침에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도중 상대방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콩 하고 박은 수준이 아니라 뒤차가 속도를 감속하고 오지않아 제차는 뒤에 아작이났구요 5미터 가량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제차는 소울이고 뒤차는 포터였구요. 사고가 나자마자 저는 병원에 갔고 뒷 수습은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아버지께서 대신 해주셨는데
 
마침 그 주변을 순찰 돌고 계시던 경찰분들도 와 주셔서 사진도 찍어 주시고 처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진찰 받은 결과는 다행이 몸은 이상없고 많이 놀란거 같으니 집에서 쉬면 괜찮을거라고 해주셨습니다.
 
퇴원을 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오셨는데요. 알고보니 상대방 차주분께서 음주운전이셨다고 합니다.(면허 취소가 될만큼이였답니다.)
 
그로부터 3주쯤? 지나고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이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셨더라구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아 그냥 병원비와 사고났던 날 병원 진료비는 일단 받았습니다.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쪽에서 하는말씀이 차가 3년이 지나 보상금을 받을수 없다는겁니다. 그냥 그동안 차없이 다니느라 들었던 교통비만 받을수있다고.....
 
이제 할부 다갚은 차를 ㅠ 사고차 만들어 놓고 그런 소리 들으니 어이가없고 화가 나더군요.
 
아버지도 화가나셨는지 일단 합의는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없고 해서 법게 분들게 여쭤보고싶습니다. 보험회사말대로 진짜 차 탄지 3년 됬다고 보상받을수없다는게 사실인가요?
 
다른방법으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없나요?
 
그리고 지금 몸은 많이 좋아졌지만 편두통이 심하고 지금 멍한 상태인데 이것도 다시말해서 보상 받아야할까요? 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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