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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구속 수사에 관한 질문
게시물ID :
law_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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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달빛찬가
추천 :
0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19 18:28:41
만약 a라는 사람이 b를 폭행하고 현장에서 체포 되었을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신원 확인을 하려고 할 때 a가 신분증과 신원을 증명할 물품 그리고 지문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을 이용해 신원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및 조사를 하는 형사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으면 풀어준다고 되어 있던데, 물리적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때 구속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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