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주요 인터넷 포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 및 범죄예방 대책이 논의됐다. 또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 기관 간 효율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실형 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단순히 게시물을 전달한 이들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엄벌키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 특성상 사후에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유포된 허위사실을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수사팀에는 첨수부 검사 2명 등 검사 5명이 편성됐다. 사이버 전문 수사관도 투입된다.
수사팀은 전국 58개 검찰청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에 대한 업무조정 역할도 담당한다. 중요 사건은 이첩받아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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