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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해산명령, 근거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무죄
게시물ID : sisa_551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이저소제™
추천 : 11
조회수 : 676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4/09/20 14:57:17
출처 : http://news1.kr/articles/?1865856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어도 해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위반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소속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27일 밤 11시 30분부터 서울시 서대문고가부터 독립문 공원까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희망만들기' 집회차 행진을 하다 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3번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다.

사전에 집회 신고를 마친 A씨 등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해산명령 사유를 '미신고 시위'로 전제하고 있으나 당시 시위는 신고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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