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하는 영업용차란 택배. 물건납품 등의 차량을 말합니다. 위 차량들은 업무를 위한 어쩔수 없는 정차를 필요로하기에 10분이나 15분 이내 정차시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법 판례가 나왔다고 얼핏 들은것같습니다. 제생각에도 업무상 어쩔수 없으니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악용하진 않았으면 해서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전에 아파트입구에있는 25상가에 납품 을위한 2.5톤차량이 길막을하였고 4~5분가량 기다려주었으나 차를 빼지않아 크락션을 울리니 "물건 내리고있잖아요"라며 소리지르길래 이건뭔개소린가싶어 개지랄한 적이있는데요. 제가 지랄을한 이유는 바로 5m옆이 주차장이었습니다. 거기다 차대고 구르마로 옮기면 될걸 지 편하자고 길막한거에대한 빡침이었구요.
어제는 일방통행길이었습니다. 웬 택배차량이 역주행으로 들어와 깜빡이켜놓고 택배배송을 하고오더라구요. 약 1~2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빡치는것는 길가가 주차장이었는데 빈주차공간이 있음에도 길막했다는거죠. 주차할 시간도 아까울만큼 택배일이 힘들다고 익히 들어 짐작은 하겠지만 그 주차공간으로 저더러 들어가 비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못하겠으니 당신이 후진해서 나가라고 하니 택배차량이 주차공간으로 들어가 지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