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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과 체당금 신청시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00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가안그랬다
추천 : 1
조회수 : 27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25 23:55:03
얼마전 법게에 퇴직금 관련 질문 올렸었는데요.

체당금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 1년 2개월(2013.06.03~2014.07.19)

근로자수 : 4대보험 가입자만 10인 미만(4대보험 미가입자는 50~60명정도 됩니다.(시간제 일용직))

월 급여 : 200만원(세전)

4대보험 : 가입안됨(사장이 휴업수당 신청한다고 가입 안해줌, 급여는 통장으로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기타사항 : 사장이 8월 31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장 이름으로 법인이 2개 있었는데 하나를 페업했구요.

               다른 한개 사업자 가지고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8월에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2개월에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연락 두절이네요.

1. 노동부에 진정 넣고 체당금 신청하면 체당금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체당금 신청할 경우 관할지청에 자주 왔다갔다 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타지에 있어서 자주 왔다갔다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3. 노동부에 진정 후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체당금도 받을 수 없을 경우 어떻게라도 엿 먹이고 싶은데요.

   회사가 불법파견, 위장도급, 세금 고의체납,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불법적으로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걸로 신고할경우 충분히 타격을 입힐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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