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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 하자보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interior_4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읍사무소
추천 : 0
조회수 : 22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26 00:39:47
5월 말에 2년정도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 6개월 안에누수?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해줘야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전 주택 옥상 누수 그런거 생각하고 우리랑은 해당사항 없겠지 생각했는데 새주인이 이 조항을 들먹여 부동산 통해 자꾸 연락옵니다.

 내용은,

 방충망에 구멍났다. 하자다.
이사하는데 베란다문이 잘 안 떼내어진다. 하자다. 
세면대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진다.누수다.
스뎅?재질 샤시로 태풍 때 비가들이친다. 누수다.

이러면서 수리하게 견적낼테니 돈달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지은지 20년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낡은 아파트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고지 안해줬다고 저희가 책임이 있대요.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부동산이 자꾸 저런 말을 전해주더라구요.
어떻게 하시겠어요?이러면서..
저희는 이사온 집 알아서 고쳐쓰는데..
  
방충망이랑 베란다 문은 어찌 넘기고
세면대는 직접 고쳐줬구요.
비들이친다고 연락왔을 때는 도대체 하자보수 기준이 뭔데 자꾸 연락하냐고 법에대해 정확히 설명좀 해주라고 했더니 부동산쪽에서 알아볼게요..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네요.

부동산 매매관련 법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매매하고 하자보수 해줘야 하는 기준 좀 설명 부탁드려요.

 이 문제로 진짜 암걸릴 뻔 했어요..
6개월까지 아직 좀 남아서 또 무슨 일로 또 연락올지 떨리네요..
아 얼마전에는 작은방 문이 잠겼다고도 연락왔어요.
방문 열쇠같은거 있냐구요.
  
여러분들 집보러왔을 때 불평많은 사람한테 집 팔지 마세요..
6개월이 괴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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