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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제 인감증명서로 여신거래내역 조회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0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핑쿠핑
추천 : 0
조회수 : 20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29 1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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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대리인(아버지)이 제 인감증명서로
여신거래내역이나 연체내역등 조회가 가능한가요?


등본상으로는 제가 혼자 타지에 살고잇어서
전입신고를 따로했기때문에 제가 세대주이구요

아버지가 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하시는데
무슨용도로 사용하실지는 말씀을 안해주세요...


근데 나쁜걸로는 사용을 안하실건알구요
대출이나 그런거요 ...
구체적으로 글로적기 힘들어서 그런데
굳이 제이름으로 대출받을 필요가없거든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은행권 대출도 안되요
근속기간이 3개월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몰래 카드사용한게 연체중인데
큰 금액은 아니구요
어차피 소득이 있어서 지금 상환중이거든요..

근데 여신거래내역이나 이런건 개인정보라
본인외에는 고지할수없잖아요
그게 부모님도 해당이 되는건지...
본인이 아닌데 인감증명서로 혹시 그게 확인되는지..
혹은 은행 행원등이 그걸 고지한다거나 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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