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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martphone_343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작은여름★
추천 : 0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29 21:14:35
우선 기준은 단통법 이전이구요 뭐 열정을 다해서 공부한건 아니고 어쩌다 생각나면 짬짬히 알아본건데 오유님들의 확인을 받고 싶어서요
우선 할부원금=기계값 이고 우선 10만원이라고 가정
그다음 요금제는 월 천원이라고 가정
요금할인을 월 5백원이라고 가정
24개월 할부로 하면 일단 <10만원을 24로 쪼개고> 월요금 천원-할인해서 <5백원>
이렇게해서 <10만원/24>+<5백원>이 [총 월요금]이 되는거 맞죠?
그리고 판매점에서 말하는 보조금이 아까말한 요금할인이고
어떤 대리점이 공짜폰이라고 사기로 말하는게 <요금할인> x <약정기간> 해서 기기값이 상쇄되는 거구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한 핸드폰 판매 제도입니다;;;어렵네요;;; 뭐 세세한 수수료나 이자 이런건 넘어가주세요;; 중요하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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