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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조금은 없다고 보는게 단통법의 핵심이지 않나요?
게시물ID : smartphone_34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북FC~!
추천 : 1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01 05:26:14
보조금이니 요금제에 따른 추가할인이니 뭐니해도
약정기간인 24개월안에 
(지겨움,분실,파손,또는 폰사용량변화에따라) 
기기변경, 통신사변경, 요금제변경등의 사유가 있을경우
위약금을 내는것으로 바뀐거니까요.
계약기간동안 요금제선택의 자유도 줄어드는셈이란거죠. (글쓰다보니 화가나네요...)

게다가
34요금제정도 쓰는 라이트유저들은 보조금자체를 적게 받으니 더욱 할 말이 없네요.

현재로서는
1. 얌전히 24개월 폰 쓰기
2. 스맛폰 해외직구해서 쓰기 - 이건 좀더 공부필요

이정도가 단통법이후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앜 ㅋㅋㅋㅋ

앞으로...
1. 통신사 온라인마켓이 활성화되고
    (물론 싸게 팔리는없고)
2. 제조사는 출고가를 올릴테고
3. 중고폰 가격도 올라갈테고
4. 저렴한 중국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이렇게 되는건가 싶네요.

애기가 자다깨서 이웃동네 뽐뿌가서 보고 온 결과가 이거네요. ㅋㅋㅋ

뭔가 꼼수가 나오긴하겠지만
단통법이전보다 더 음성적으로 판치겠지요.

앗!!
설마...
2년간 무조건 통신사의 노예가 되게함으로서
핸펀바꿀생각을 못하게하는게...
이게 집권당에서 말하는 "통신비절감한 듯한 체감효과"라는건가... 오호...는 개뿔...

전 다시 눈붙이러 갑니다.

스맛폰 게시판에 첨 쓰는게 이런 신세한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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