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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고난루 공상처리 받았는데 한달후 휴직계를 권하네요
게시물ID : law_10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놀러왔냐
추천 : 0
조회수 : 9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2 07:52:57
한달전 회사에서 지게차에 발이 깔려 발가락뼈가 부러져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는길에 지게차 운전자(가해자)와 대화를해보니 공상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한달간 요양을 했습니다 한달급여 70프로를 수령받았습니다 
몇일후 출근을 하라는 회사 과장님의 말씀에 아직은 곤란 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짤릴수도 있다는 말과 회사에 계속 다닐 의지를 보이라 해서 출근을 했고 
지금 3일째 출근인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니 휴직계를 내고 완치후에 출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휴직계를 쓰게되면 급여가 나오지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한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럴거면 
공상처리는 왜 합니까 따져도 말을 귓등으로도 안듣네요 현재로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제가 소속해 있는 아웃소싱회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산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급여의 일부를 받으며 치료를 계속 진행 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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