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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게시물ID : law_101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빵왕김탁탁
추천 : 0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07 21:41:50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작년 4월 30일부터 다녔구요
정직원을 무려 올해 4월에 해주셨습니다 출퇴근시간서도없고 월차 연차 휴가도없고 그렇다고 그 휴가안쓰면 수당챙겨주는것도아니고
휴일에 일하면 수당그런거없고 월급도똑같고 빨리마치는거없이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만두려고 말씀드렸더니 퇴직금 못주겠다내요 1년안대서 근데 제가알기론 1년미만 알바들도 이제는 근로계약서쓰면 퇴직금 받을수있는걸로아는대요
저 또한 계약서안썼지만 받을수있나싶어서 글올려봅니다 만약 못받으면 이제까지 제가 받았던 불이익들 하나씩 다 고용노동부에 다 까발릴생각입니다 여튼간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 그리고 작년 4월 30일 31일꺼는 바로현금으로 받았고요 그다음부턴 1~30일까지일한건 다음달 10일에 쭉 받았습니다
계좌에 회사이름으로 월급 꼬박꼬박박힌것도 증거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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