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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만 1114개 ‘누더기 정보보호법’
게시물ID : sisa_555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11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0/10 10:56:29
여러분 개인정보(주민번호, 신용등급 포함)가 왜 공공재가 됐는가? 해답입니다.

예외조항만 1114개 ‘누더기 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8월 7일 시행됐지만, 수집금지 예외조항을 남발해 법률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번호 법정주의'에 예외법령이 1114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번호 법정주의란 법률에 명시된 조항 외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간 각 분야에서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주민번호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는 '만능키'처럼 사용했던 것이 정보유출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해, 주민번호 용처를 제한하고 수집과 보유를 최소화 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과 기관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대체 인증 시스템을 갖추는데 적지 않은 비용과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때문에 이들은 안행부에 주민번호 수집 금지 예외를 신청했고, 결국 1114개나 되는 예외법령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개정안을 발표한 시점에 인정했던 예외조항 866개보다 28.6% 증가한 수치다. 

예외조치를 요구한 기업들은 대체로 '소비자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치로 인해 통신료 자동이체가 어려워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거나, 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없어 아픈 환자들이 고생을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관계부처를 압박한 것이다. 

안행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이용해 너무 편하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들이 이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용자 편의를 내세워 주민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셈인데, 이는 기업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몫"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산업계 애로사항' 호소에 결국 안행부가 굴복하며 1114개나 되는 예외법령을 남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보호 정책 전문가는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통해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인데, 웬만한 분야는 다 예외로 인정을 해 줘 사실상 주민번호 수집금지 효력이 반감됐다"면서 "정보유출 사태가 터져 국민의 분노가 팽배할 때는 입을 모아 '강력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정보보호 대책이 시행되려니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 이익을 대변해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비즈니스 프렌드리가 부른 참극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건 세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해도 언론에만 떠들었지 보상이나 사과문은 아웃오브 안중이죠.
이게 그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되어 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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