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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게시물ID : law_10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淸人
추천 : 0
조회수 : 6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10 1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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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금속공업사 A는 甲의 제조를 위해 특정의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1-2. 금속공업상 B는 甲과 특정의 DIN형태의 나사 100,000개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1-3. 여러종류의 나사를 생산하는 서울금속공업사 A는 甲과 특정한 DIN형태의 나사 100,000개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1-1에서 1-3까지의 경우에 인도의무와 관련된 목적물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채권관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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