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서울금속공업사 A는 甲의 제조를 위해 특정의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1-2. 금속공업상 B는 甲과 특정의 DIN형태의 나사 100,000개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1-3. 여러종류의 나사를 생산하는 서울금속공업사 A는 甲과 특정한 DIN형태의 나사 100,000개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1-1에서 1-3까지의 경우에 인도의무와 관련된 목적물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채권관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