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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6+ 출시가 보고 통신사 구매 망설이시는 분을 위한 안내
게시물ID : iphone_37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이오네요
추천 : 5
조회수 : 166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0/15 12:16:03
선요약:
1. 단통법 땜에 보조금 지원이 적어서 출고가 개비쌈
2. 위약4 땜에 폰 잃어버려도 그나마 받은 단말지원이랑 요금할인도 다 뱉어야됨
3. 고장났을 때 수리 안하고 다른 중고폰 쓰려고 하면 유심기변 제한 걸려 2번이 됨
4. 요금제 싼걸로 바꿔도 2번 됨
5. 짜증나서 해지해도 2번됨
6. 국내 통신사 끼고 구매하면 노비계약
7. 참, 통신사내에서 할부/약정 끼고 하는 기기변경도 위사항 적용됨
8. 직구후 기변이 유일한 답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공시해야하는 법률. 이 보조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원래는 가끔씩 대리점에서 자체 보조금까지 붙여가며 박리다매하는 걸 소수의 소비자만 접근할 수 있는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조금 한계를 만들어 놓고 제조사, 통신사가 단말기의 원가와 보조금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 법.

근데 삼성이 원가 공개ㅗㅗ 해서 단말기 원가 공개는 사라짐.

사실 갤럭시S 시절 문건 유출정보에 따르면 단말기 공장 원가는 20만원 내외라고하는데, 

여기에 줘야할 보조금을 미리 다 붙인걸 통신사랑 짜고 출고가를 90만원으로 만듦.

근데 원가가 20만원인게 공개되면 누가 출고가 90에 삼?  

거기다 통신3사 담합으로 출고가는 유지하면서 보조금은 쥐꼬리만하게 줌.

단통법 이전 노트3에 할당된 보조금이 대리점에서 노마진으로 팔 경우 최대 9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9만원짜리 요금제 써야 15만원 줌.

단통법 기획의도는 원가공개를 통해 출고가 자체가 내려가는거였다는데, 그냥 망함.




위약3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요금 할인을 뱉어야하는 위약금 제도.

휴대폰 고지서 보면 알겠지만 요금제마다 요금제 할인이나 약정 할인이라는게 붙어 있음.

내가 24개월 약정중에 10개월만 쓰고 해지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받은 요금할인을 다 반환해야함.




위약4

이게 레알 미친 위약제도로, 약정 위반을 하면 그동안 받은 단말기 할인도 다 뱉어야 되는데, 약정위반에 유심기변도 포함됨.

그리고 위약3이랑 중복적용까지 됨.

여기서 유심기변이란, 유심만 뽑아서 다른 기기에 넣어 쓰는걸 말함 ㅇㅇ.

요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폰 할부금도 정상적으로 내는데도, 그 유심 다른데 끼우면 그간 받은 요금할인 + 단말기 할인 다 뱉어야됨

정확히는 10월1일 이후 가입한 회선은 약정기간 내 유심기변에 제한이 걸려 있어서, 내 유심을 다른폰에 꼽아 쓰지 못함.

그래서 폰 교체하려면 결국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하거나, 번호이동을 해야하는데 그 때 위약4에 걸리게 되는거임.

혹은 공기계 들고 대리점가서 수동으로 등록하는 확정 기변만 가능, 아니면 출고가 90만원 주고 하나더 할부 하던가 ㅇㅇ

아, 그리고 약정은 요금제를 걸고 하는거라면서 요금제 낮춰도 그동안 받은 할인금을 뱉어야 되는데

이게 다음달 요금으로 나오게 되어있어서 요금제 낮추면 다음달 폰요금 폭탄 맞음.

그리고 같은 회선유지하면서 통신사 약정/할부끼고 기기변경해도 위약4 적용 ㅇㅇ




결론

지금 어떤식이라도 통신사 끼고 폰사는건 노비계약

기기 가격은 출고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노답

폰 고장나도 노답

폰 잃어버리면 더 노답

그냥 해외직구 하세요~ (요새 저가항공 홍콩이나 일본 왕복은 무지 저렴하니 여행이라도 ㅎㅎ..)

아니면 신세계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해서 이마트 애플샵에서 구매하는게 그나마 국내에서 해결하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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