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온 손님이 가게 기물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약 3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파손직후에 기계값은 내가 부담할테니 수리기사 출장비 정도만 보상을 받기로 구두합의 한후
입금을 하지 않고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접수를 했지만 고의 성이 없어서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는건 피의자의 연락처, 이름, 현장에 있던 피의자 친구의 신분증 복사본 입니다.(피의자가 지갑이 없다고 하여 친구껄 대신 복사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너무 괘씸해서 제 돈 들더라도 꼭 인실좆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