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 10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이 1997년도와 첫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네. 감청이 먼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에게도 감청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통신사의 DPI 감청이 합법화되는 이유가 이 제 10조입니다.
그리고 "영업행위"를 누설한 경우 외에 모든 감청은 허용한다는 거죠.
인터넷 감청은 합법이 되버린 겁니다.
악용되기 딱 좋은 법령이죠.
말 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