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채무자 아빠
제3채무자 주식회사○○은행
주문
1.채권자와 채무자간 법원2008○○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금 3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별지목록기재채권중 나머지 금39,412,160원은 이를 압류한다
3.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있다
대충 이런식으로 법원에서 와있는데요
왠지 가려야될꺼같은건 동그라미로 가렸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분계신가요? 설마 그런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