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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501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라지10년아
추천 : 0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23 18:20:45

징계위원회 회부 후

휴가제한 5일 징계를 받고나서 출타금지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중처벌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휴가제한5일로 남은 정기휴가(3차정기) 모두 사라지고 가지고있던 포상휴가증 4장도  모두 회수당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포상휴가와 성과제(포상)외,출박이 출타금지에 들어간다고 성과제 외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타 거절당했습니다.

전역 4개월남은 시점에서 출타금지 6개월이라는게 정말 어이가없고 답답합니다

현역군인도 국방부 민원이 가능합니까?

현재 외부로 나갈수없어 사지방안에서 가능한 민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24 같은건 엑티브x설치때문에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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