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화는 별 문제가 아닌게, 한글화 된 게임은 '특히' 막아야 하는 거지,
한글화 안 됐다고 안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심의법에는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다 심의해야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요는 유통이 아니라 이용만으로도 걸리는 거고,
스팀뿐 아니라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해외 게임들(심의 안 받은)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에서 박주선 의원은 "왜 했어야 했는데 안 했냐?"고 따지는 거고,
게임 위원회에서는 "했어야 했지만 국내 사용자들 반발 때문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요는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규제할 법규도 다 있으니까요.
스팀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내 시장 진출해서 정식 심의 받은 게임만 팔던지
한국 시장하고 작별하던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