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학번이니 많이 흐르긴했네요
교양중에 토론관련 강의가있었고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 토론에서는 전 정당방위의 개념에 대해 다른이보다 더 넓게 본다는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었는데
오늘보니 오히려 더 좁네요 ;
시대가 변한건지 온라인 오프라인의 차이인지..
당시에 했던 주장이..대충
괴한이 생물학적으로 행동불능의 상태에 빠지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그 괴한으로부터 계속 위협감,불안감 느낀다면
거기서부터 더 이루어진 대응도 정당하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위협감은 증명하기 어려우니 피해자의 주장에 의지해야하고
애초의 원인제공을 한 괴한의 인권을 지켜주기엔 어렵다 정도..?
헌데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기사내용이니 ..진실일지는 모르나)
마지막엔 본인이 차고있던 허리띠까지 풀러서 그 허리띠로 상대방의 등을 때렸다고 하는데
전 이게 그 도둑으로부터 불안감? 위협감? 을 느껴서 한 대응이라고 보이질 않아요
딴 분들은 어떠세요?
그저 우리집을 훔치려한 도둑에게 행한 보복 행위 정도로까지 보이는데
이걸 정당방위다 라며 이번 판결을 욕하는걸 어찌들 생각하시는지..
분명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이 참.. 욕나오는건 사실이긴한데
이번 사건은 욕할일인지 잘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