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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질문,본삭금) 병징계규정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04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라지10년아
추천 : 0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0/25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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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잘못을하여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휴가제한 처분을 5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격리'란 명분의 사실상 근신처분을 약 3일간 받았고 (일과시작부터 취침전까지 한장소에서 못나가고 대기하였음)

휴가제한 처분을 받아 포상휴가증 4매와 3차정기휴가(3박4일) 남아있던 정기휴가마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그 후에 외박이 필요하여 성과제 외박(작업등, 개인의 노력으로 얻음)을 건의하였으나 

징계 후 6개월간 출타는 불가하다 라며 거부하였고

면회외출도 거부당했습니다.

전역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출타금지6개월이란 처분과

휴가제한5일과

격리라고 말한 근신도 3일 받은시점에서

이중처벌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누구를 폭행한적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저를 격리 시켯다는것은 합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그저 지휘관 재량에 따라 모든게 가능한것이 군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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